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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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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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근로관계 종료 과세연도에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지분이 감소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이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조세특례-201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미사용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8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가 증여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세액공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제받은 해상크레인의 용도 변경 시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년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운휴 중 일시적인 건설업 사용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3.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면제세액 추징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세액 추징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른 적용 규정과 사업연도별 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전 발생 사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동일 사유 추징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의환입으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 업종에 재투자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세분류 업종에 재투자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1999.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 여부를 판단한다.

25 법인전환 후에도 농공단지 감면이 계속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감면받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중 전환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26 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중 전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

27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비금 관련 공제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를 징수한다.

28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9.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업용자산 할부금은 공제세액 사용으로 보나?
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함
조세특례-1998.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어음 초과기간 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1997.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이 제조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제조업 소득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1997.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감면받은 병원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조세특례-199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병원을 출연해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정해진 용도는 고정자산 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4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준비금 손금 산입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복리식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
예탁금의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한도
조세특례-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식 정기예탁금의 이자상당액을 비과세 한도 계산 시 예탁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한도액 계산상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를 통장이나 원장의 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과 법인전환 시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및 용도의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
조세특례-1992.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감면 후 폐업하거나 법인전환하면 소득세가 추징되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ㆍ법인전환 시 이자상당액을 소
조세특례-1991.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
조세특례법인세법1990.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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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