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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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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제18조에 의거 창업당시법률(제4165호 이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제15조에 의거 감면받을수 있으나 그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시행령제65조제4항과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3. 전환후 법인세감면에 대하여는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제18조에 따라 창업 당시 법률 제15조를 적용한다.

2.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제15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세액 상당액을 동법시행령제65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법 제92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전환 후 법인세 감면은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83)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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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