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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할부금은 공제세액 사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했다.
질의요지
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인바,
이때,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받은 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한 경우 사용금액과 추징 여부.
회답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세액에서 그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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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95 (1998.05.18 회신), "사업용자산 할부금은 공제세액 사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19)
- 원 제목
- 세액공제액으로 지정 기간내 사업용자산의 할부 매입시 사용금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