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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병원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의료취약지역 병원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병원을 출연해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정해진 용도는 고정자산 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을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병원을 출연하여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감면세액 상당액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같은 법 제92조 제3호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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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7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감면받은 병원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3)
- 원 제목
- 조세특례 적용받은 병원전체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