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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에 따라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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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2 (1997.03.17 회신),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69)
- 원 제목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미사용감면세액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