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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초과기간 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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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 초과기간 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이 제조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제조업 소득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과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소득의 감면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동법 제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며, 경정 증가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회답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제조업 소득에도 같은 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1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어음 초과기간 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8)
원 제목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