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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비금 관련 공제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199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다. 사업연도 종료 후 3년간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9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중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기술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9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중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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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5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94)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기술개발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