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는 2000.7.1. 개시되어 2001.12.31. 완료되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을 분할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7. 1. ~ 2001. 12. 31.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5)의 경우 2000. 7. 1.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1. 12. 31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7. 1. ~ 2001. 12. 31.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6)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582, 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7.1. 투자를 개시하여 2001.12.31. 완료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의 투자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5)의 경우,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공제는 2001.1.1.~2001.6.30. 투자분 중 부칙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에만 적용됩니다.

2. 2001.6.12. 개정된 같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공제는 2001.7.1.~2001.12.31. 투자분 중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에만 적용됩니다.

3. 질의 (4)의 경우,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합니다.

4. 질의 (6)은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582, 2001.03.22)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82 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29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1)
원 제목
2000. 7. 1.에 투자 개시, 2001. 12. 31에 투자 완료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