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7회신일 2000.05.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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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6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상당액 납부에 관한 규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었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을 1999년1월1일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2000.05.06 회신),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 개정규정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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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