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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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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상당액 납부에 관한 규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었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을 1999년1월1일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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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2000.05.06 회신),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 개정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