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회신일 2016.04.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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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5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지분이 감소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이 결론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가업승계 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하였다. 지분 감소는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3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 (2016.04.05 회신), "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83)
원 제목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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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