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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8회신일 1994.10.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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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1

법인세액의 차액은 준비금 손금 산입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뜻한다.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준비금 손금 산입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액 계산 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8 (1994.10.11 회신), "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1)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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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