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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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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다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함
본문(원문)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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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73 (<time datetime="1998-04-08">1998.04.08</time> 회신), "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1)
- 원 제목
- 2개의 사업장 중 1개를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