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남아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지분을 줄이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와같이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가업의 주된업종을 변경하거나,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와같이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가업의 주된업종을 변경하거나,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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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8 (2010.05.04 회신),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38)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