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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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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제50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령 제50조 제6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제50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위 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토지를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감면된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3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1.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감면된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1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1)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국민주택 건설 않는 경우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