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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였다.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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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28 (2016.09.29 회신),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2)
- 원 제목
-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