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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공동숙소를 신축했다.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원공동숙소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한다.
질의요지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공동숙소를 신축한 내국법인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직원공동숙소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납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공동숙소를 신축한 내국법인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직원공동숙소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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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7 (2012.04.04 회신),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75)
- 원 제목
-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