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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미사용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에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 승계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일 46011-11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703, 2002.12.16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다.
기존 회신사례 서일 46011-11703, 2002.12.16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므로, 그 계정 잔액을 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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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7 (<time datetime="2014-06-23">2014.06.23</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17)
- 원 제목
-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