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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추징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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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전 발생 사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추징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른 적용 규정과 사업연도별 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전 발생 사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동일 사유 추징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제세액 추징사유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직전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유로 면제세액을 이미 추징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동일 사유로 면제세액을 기 추징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제세액 추징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할 규정과 각 사업연도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동일 사유로 면제세액을 이미 추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4항제2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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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16 (2001.07.05 회신), "면제세액 추징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05)
- 원 제목
-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