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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수정신고와 감면규정의 적용 관계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통칙5-1-6...91참고) 귀 질의1,4의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기본통칙 5-1-11...9참고),
2.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가산세.
2.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여부.
3.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의 동시 적용 여부.
회답
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제72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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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8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8)
- 원 제목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