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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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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수정신고와 감면규정의 적용 관계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통칙5-1-6...91참고) 귀 질의1,4의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기본통칙 5-1-11...9참고),

2.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가산세.

2.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여부.

3.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의 동시 적용 여부.

회답

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제72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8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8)
원 제목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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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