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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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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동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3-0…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이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준비금 상당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3-0…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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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63)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의 승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