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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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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영농자녀가 그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그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그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5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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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62 (2014.11.28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40)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