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회수)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66, 200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3-166, 2001.01,17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의 추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회수)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66, 200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법인46013-166, 2001.01,1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66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06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18)
원 제목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 전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