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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식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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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리식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상당액은 한도액 계산상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리식 정기예탁금의 이자상당액을 비과세 한도 계산 시 예탁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한도액 계산상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를 통장이나 원장의 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탁금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자는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질의요지

예탁금의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한도액계산에 있어 예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예탁금의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한도액계산에 있어 예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리식 정기예탁금의 이자상당액이 조합예탁금 등의 비과세 한도액 계산상 예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의 한도액 계산상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87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복리식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33)
원 제목
복리식 정기예탁금의 조합예탁금등의 비과세한도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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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