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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폐업하거나 법인전환하면 소득세가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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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ㆍ법인전환 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로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소득세가 추징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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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2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감면 후 폐업하거나 법인전환하면 소득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6)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 후 법인 전환시 소득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