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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당초 공제받은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세액공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제받은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세는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세액 추징 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의 적용 이자율.
회답
당초 공제받은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세는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합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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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2006.02.22 회신),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6)
- 원 제목
- 감면세액 추징시 적용할 이자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