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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자회사의 종업원이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소득세소득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에서 퇴직 시 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해당 신탁배당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의 국내 과세와 신고를 물었다.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하고 중국법인의 업무 대가를 받는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중국법인과 정산해도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7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함께 급여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 급여를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과 미정산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한다.

8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월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해당 월의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
소득세소득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는 조건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주가 임직원에게 준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원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행사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모회사 주식 저가매수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로자가 외국모회사 주식을 저가 매수해 얻은 이익과 배당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주식의 저가 매수는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지점 비용 처리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과 퇴사 후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면 갑종근로소득이며 과세특례 대상은 아니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재정산하나?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을종근로소득금액을 안분한 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비율과 10%를 적용한다. 원문에 제시된 두 계산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나온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 미국 본사가 직접 보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국내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파견직원의 일본법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21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
소득세소득세법200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2002.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불구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자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한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2001.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근로자가 국내외 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급여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파견직원을 통해 국내기업 부담분을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25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외국 모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국모법인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한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을종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적용할 납세조합공제를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공제율 10%의 납세조합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 본점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스톡옵션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이면 납세조합공제가 가능한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됨.
소득세-200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일 때 납세조합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과 모회사의 세금 부담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뒤 모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도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파견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국법인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199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근무 중 부여받은 선택권을 국내지점 근무 중 행사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다.

33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내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가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199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권리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 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일본법인의 파견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나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국내기업의 부담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1998.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이 국내외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 지급분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36 을근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199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7 일본 본사 지급 봉급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
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 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이 일본에서 받은 봉급의 국내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선지급한 급여의 소득은?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먼저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지급 후 모회사에 청구한 경우이다.

39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2.12.08 개정 전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규정과 근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갑종·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으면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세액공제상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한다.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서 내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그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3 일본법인이 직접 준 국내근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한 국내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 등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다.

44 독일문화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의 급여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독일문화원에서 받은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외국인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해야 면제됨
소득세소득세법1992.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감면신청서를 낸 외국인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에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89.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를 비협약국 외국법인에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입하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소득세소득세법198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로하고 외국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
소득세소득세법198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을
소득세소득세법1987.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종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가족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