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056회신일 2001.0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6

2000년 귀속분은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적용할 납세조합공제를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공제율 10%의 납세조합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근납세조합이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는 변경된 공제 방식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공제율 10%)를 모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적용방법.

회답

1. 을근납세조합이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2.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공제율 10%의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56 (2001.01.26 회신), "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8)
원 제목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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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