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13회신일 1994.06.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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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1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2.12.08 개정 전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규정과 근로소득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모두 있다. 쟁점은 두 소득이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에 함께 포함되는지이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2.08 개정전 구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1조(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같은법 제21조에 규정된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992.12.08 개정전 구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의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은 같은법 제61조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같은법 제21조에 규정된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13 (1994.06.11 회신),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00)
원 제목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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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