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행사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임직원의 행사로 발생한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원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며, 우리부 기 질의회신문(재국조-196, 2006.4.5.)을 참고 바람.

※ 재국조-196, 2006.4.5.

1.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국내 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과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1. 임직원의 행사로 발생하는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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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 (<time datetime="2006-09-22">2006.09.22</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21)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및 손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