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회신일 2008.06.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의 국내 과세와 신고를 물었다.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하고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국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거주자가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인이 그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싱가폴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 과세 및 신고 여부.

2. 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여부.

3.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하고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지점·국내영업소가 지급하거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8.06.26 회신),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50)
원 제목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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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