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7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2조 삭제 <2006.12.30>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파견 직원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았다. 별도로 내국법인의 직무가 아닌 근로를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및 소득세법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해외파견 근무자의 수행업무에 관한 약정내용 및 현지법인과의 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근로자가 소속된 내국법인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근로를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파견 직원 급여의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2. 해외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구분과 신고방법.

회답

1.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함.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72조를 적용할 수 있음.

2. 약정내용과 현지법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내국법인의 직무와 별도인 근로를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고,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29 (<time datetime="1993-07-19">1993.07.19</time> 회신),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1)
원 제목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