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1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국조46017-143, 1998.10.17. 소득46011-805,1996.3.13. 국총46017-504,1999.7.16. 법인46013-1999.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 국조46017-143, 1998.10.17.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143 (게시판 미보유)
  • 국총46017-504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 법인46013-1999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 소득46011-8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9 (<time datetime="2002-01-07">2002.01.07</time> 회신),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5)
원 제목
외국 뮤추얼펀드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