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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종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가족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서 직원이 근무했다. 급여는 국내사무소를 통해 직접 지급됐고, 일본 본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본 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및 가족수당의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구분.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본 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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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20 (<time datetime="1987-07-07">1987.07.07</time> 회신),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38)
- 원 제목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