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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금액도 포함된다.
을종근로소득의 월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해당 월의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월의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그 달의 소득세는 없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을 해당 월에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월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5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했으나 해당 월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때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0조제3항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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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0 (2008.04.15 회신),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50)
- 원 제목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