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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각 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해 각각 연말정산했다. 일부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했거나 조합에 신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과 관련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급여 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연말정산된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각각 선택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한 경우 합산 여부이다.
2.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하거나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에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2.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급여 수령 시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예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공제 후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하거나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제5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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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2005.01.27 회신),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02)
- 원 제목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