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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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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있다.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2조제2항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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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25 (1998.11.02 회신),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7)
- 원 제목
- 외국인이 을종근로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