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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국외에서 근로하고 외국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신고 방법.
회답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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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4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0)
- 원 제목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