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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근무 중 부여받은 선택권을 국내지점 근무 중 행사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외국법인 근무기간 중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그 법인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매입가액)은 당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근무 중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계열회사 국내지점 근무 중 행사한 경우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회답
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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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8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외국법인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36)
- 원 제목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