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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선지급한 급여의 소득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먼저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지급 후 모회사에 청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였다. 내국법인은 급여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동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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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82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선지급한 급여의 소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외국법인에게 청구하는 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