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주가 임직원에게 준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회신일 2008.01.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가 임직원에게 준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1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구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퇴사 후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7, 2006.02.01)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임직원이 재직 중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사 후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4411 심판결정
    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 (2008.01.31 회신), "주주가 임직원에게 준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0)
원 제목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동 주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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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