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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는 조건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를 부여받았다. 조건이 성취되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상여금을 받고, 관련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2, 2002.04.23 및 재소득 -611, 2006.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및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회답
1. 질의 1, 2
조건 성취 시 해외 모기업에서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이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한다.
2. 질의 3
해외 모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82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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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2008.02.12 회신),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60)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