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141회신일 2008.09.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8

해당 신탁배당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에서 퇴직 시 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해당 신탁배당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가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장기근속을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여 우리사주신탁을 설립하였다. 국내 자회사 종업원에게 신탁수익권을 부여한 뒤 퇴직할 때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종업원이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외국 모회사가 소속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여 ‘우리사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하“신탁”이라 함)’을 설립하고 그 신탁수익권을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는 때에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지급받는 신탁배당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종업원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자회사 종업원이 외국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서 퇴직 시 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외국 모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해 설립한 우리사주신탁의 수익권을 국내 자회사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퇴직 시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탁배당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신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

3. 법인의 종업원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41 (2008.09.08 회신),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04)
원 제목
외국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으로부터 받는 신탁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