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탁배당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에서 퇴직 시 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해당 신탁배당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가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장기근속을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여 우리사주신탁을 설립하였다. 국내 자회사 종업원에게 신탁수익권을 부여한 뒤 퇴직할 때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종업원이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외국 모회사가 소속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여 ‘우리사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하“신탁”이라 함)’을 설립하고 그 신탁수익권을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는 때에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지급받는 신탁배당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종업원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자회사 종업원이 외국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서 퇴직 시 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외국 모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해 설립한 우리사주신탁의 수익권을 국내 자회사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퇴직 시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탁배당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신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
3. 법인의 종업원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41 (2008.09.08 회신),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04)
- 원 제목
- 외국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으로부터 받는 신탁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