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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본법인 지급분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일본법인 파견직원이 국내외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 지급분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종업원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한다. 이 종업원은 국내기업의 급여 외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추가로 받으며, 일본법인은 그 일부를 국내기업에서 보상받는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파견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나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국내기업의 부담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파견종업원이 국내기업과 일본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
회답
1. 일본법인이 추가 지급하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2.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 송금하더라도 위 근로소득 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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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6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9)
- 원 제목
- 국내・외에서 지급 받는 근로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