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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2005.0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1.27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2.2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62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