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2005.0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1.27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2.2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62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