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자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한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면서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불구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7-12426, 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행사 시점에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2426 외국모법인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84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외국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1)
원 제목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