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7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과 모회사의 세금 부담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뒤 모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도 을종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았고, 모회사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 종업원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모회사가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동 종업원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모회사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부담한 경우에도 그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근무기간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과 모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이후 부담한 경우에도 그 소득세 상당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70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1)
원 제목
국내자회사 근무기간중 행사하여 얻은 주식매입선택권의 이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