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재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재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종근로소득금액을 안분한 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비율과 10%를 적용한다.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을종근로소득금액을 안분한 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비율과 10%를 적용한다. 원문에 제시된 두 계산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나온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종근로소득자에게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 10%

종합소득금액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어떻게 재정산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한다.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1 (<time datetime="2003-04-10">2003.04.10</time> 회신),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재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3)
원 제목
납세조합공제액을 계산할 때에 타당한 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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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