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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면 갑종근로소득이며 과세특례 대상은 아니다.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면 갑종근로소득이며 과세특례 대상은 아니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 근무 직원에게 해당 일본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직원이 이를 행사하면서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이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본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및 소득세감면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행사 시점에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이다. 다만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면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갑종근로소득이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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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2004.10.27 회신),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13)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