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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직접 준 국내근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한 국내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 등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급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가 아니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 부터 직접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하는 자가 직접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부터 직접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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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2 (<time datetime="1993-02-27">1993.02.27</time> 회신), "일본법인이 직접 준 국내근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31)
- 원 제목
- 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하에 국내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갑근세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