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3회신일 2008.05.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4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근무하고 중국법인의 업무 대가를 받는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중국법인과 정산해도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서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국법인이 사전계약에 따라 대가를 먼저 지급한 뒤 중국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내에서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중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대가를 내국법인이 사전계약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선지급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동 대가는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자 본인이 「소득세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중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

회답

해당 대가는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이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50조 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3 (2008.05.14 회신),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65)
원 제목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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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